내달부터 e마켓플레이스(온라인 장터)의 입점 판매업자는 신원 및 상품정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옥션·인터파크G마켓·GS홈쇼핑·인터파크·다음커머스·엠플온라인 등 주요 e마켓플레이스 운영업체 6개사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계약’ 선포식을 하고 내달부터 준수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e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율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운영자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자율규약이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규약은 우선 판매자 신원정보 등록시 필수 입력 사항을 확대하고 상품 등록은 신원정보 확인 후 가능하도록 했다. 신원정보의 변경은 매년 2회이상 의무화했다. 또 e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자체 발견하거나 관계기관이 제공한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제품 상세 정보인 ‘표기권고 상품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운영자는 민원을 처리할 고객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며 접수된 민원은 3영업일 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밖에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통해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결제자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종결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도 체결하도록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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