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이 커진 가운데 전자지불결제 사업자들이 보험가입 등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동 보험가입 등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키로 결의하고 오는 27일 총회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엔 2억원, 기타 전자금융업자엔 1억원의 책임보험 가입이나 적립금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사고발생시 책임의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책임까지 업체들에 부여하고 있어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까지 업체들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협회 조영휴 국장은 “회원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그중 보험상품을 공동가입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총회 등을 통해 적극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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