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 속빈강정

 방송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이 방송사업자에게만 돌아가도록 돼 있어 정책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이에 디지털방송장비를 수입하는 업계와 단체는 정부에 관세감면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정부부처간 협조가 미흡하고 일부 업계의 관행도 개선되지 않아 시행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기존 지상파 방송사 이외에 방송법에 규정된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 방송장비 수입시 5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방송장비 수입관세는 8%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수입할 때 4%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010년 완전 디지털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영세한 방송사업자들도 조속히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

그러나 300여개 방송사업자의 70∼80%는 필요한 디지털 방송장비를 자체 수입하지 않고 외주 업체를 통해 구매하거나 아예 송출 아웃소싱 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CJ파워캐스트, 디지틀온미디어 등 7∼8개사는 OCN·폭스TV 등 PP들의 137개의 채널 송출을 대행하지만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매 장비가 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송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한 PP들은 자체 송출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외주를 주기 때문에 방송장비도 외주업체가 구입한다”며 “실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우리가)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송출업체가 전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앞으로 최소 800억∼1000억원의 장비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도 “송출사업자로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HD 채널 송출 가격도 낮아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디지털 방송 장비는 교체 주기도 짧아 감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방송장비 수입의 또다른 축인 IT서비스업체들도 관세감면 혜택이 있어야만 방송사들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며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삼성SDS, LG CNS, SKC&C, 쌍용정보통신, SBS뉴스텍, SBS아트텍, MBC미디어텍 등 약 50여개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PP방송관련 장비 수입·시공업무를 전문으로 맡고 있다.

관련 업체와 단체는 최근 정부에 건의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CJ파워캐스트 등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송출대행업체들은 지난달 조세감면대상에 송출 대행업체가 포함돼야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IT서비스협회)도 최근 재경부에 수입관세 감면대상을 IT서비스업체로도 확대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재경부는 직접 대상자에게 조세 감면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송출대행업체의 요구가 일면 타당해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는 재경부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IT서비스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선 지금도 수입 명의를 방송사업자로 한다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직접 연관성이 없는 수입까지 포함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한다는 이유다.

조인혜·최순욱기자@전자신문, ihcho·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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