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심리가 21일(현지시각) 미 대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해외에서 판매된 SW 제품에도 미국 특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주요 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7월로 예상된다.
AT&T는 MS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윈도OS에만 자사의 디지털 음성 압축코드 관련 특허기술을 사용토록 하고도 해외에서 무단으로 제작·판매해 특허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MS는 해외에서 판매된 윈도OS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미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첫 심리에서 미 대법원 판사들 일부는 MS를 지지하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브레이어 판사는 어떤 발명품 특허를 기억해 뒀다가 이 발명품을 복제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의 행동이 미 특허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MS의 행동은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옹호했다.
이 소송에 대한 미국 IT기업들의 관심은 뜨겁다. 특히 인텔·아마존·야후 등 주요 정보기술 업체들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은 MS를 지지하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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