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우회상장도 규제한다

현물출자를 통한 새로운 우회상장기법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현물 출자 등은 우회상장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우회상장과 비슷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비상장사 주주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사에 출자해 상장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의 현물 출자는 포괄적 주식교환(주식 스왑)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우회상장사는 현물 출자를 공시하기 전에 거래소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현물 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사의 신주에 대해서는 주식 스왑과 동일한 매각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3월 중 상장규정을 개정해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현물 출자 공시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규제책이 마련된 이후 우회상장 건수는 개선전 62건에서 개선 후 16건으로 74% 감소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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