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5%룰’에 따른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룰’이란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만든 규정이다.
2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가 신규로 제출된 기업의 보고일 전후 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가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면 당일 1.66%의 초과수익률(코스피지수 대비)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 10일 전부터 당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은 2.62%에 달했다. 그러나 5일 후에는 2.46%, 10일 후에는 1.0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보고당일 초과수익률은 0.38%에 그치지만 보고일 10일전부터 10일후까지 초과수익률은 1.96%로 개인투자자에 비해 0.95%p 높았다. 기관의 누적초과수익률은 당일과 10일 후 모두 0.33%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대량보유상황보고서가 신규로 제출된 건수는 전년 동기 104건(87사)에서 대폭 감소한 65건(54사)으로 파악됐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대량보유 신규 보고일 이후 수익률> (단위: %)
구분 전체 개인 기관 외국인 기타
보고당일 초과수익률 0.39 1.66 0.4 0.38 -0.27
누적초과수익률 당일 1.81 2.62 0.33 2.42 2.30
5일후 1.51 2.46 0.2 2 1.89
10일후 0.97 1.01 0.33 1.96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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