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관 "제3의 법 제정 IPTV 도입해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IPTV는 제3의 법을 제정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준형 장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참석해 ‘방송법’ 개정을 통한 IPTV 도입 주장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IPTV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TV라고 하지만 인터넷상 수많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하나”라며 “주파수 한계로 방송국 수를 제한하는 종전의 방송을 관장하는 방송법 체계로 IPTV를 다루기는 성격과 본질이 달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이어 IPTV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의 법으로 수용해야 하며,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송위원회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콘텐츠 업무 소관에 대해 노장관은 “콘텐츠는 문화콘텐츠뿐 아니라 의료·법률·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며 “전체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콘텐츠 육성에 대한 정통부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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