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규모의 대형화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의 자산보호 일환으로 상반기 중에 소규모 펀드의 통폐합 등을 통해 펀드를 대형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수탁액 100억원 미만 등 일정 기간·규모에 미달하는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자체 해지 후에 다른 펀드와 합병하거나 별도 예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 평가 때 소규모 펀드의 운용 비율을 반영하고 펀드 매니저별로 관리하는 펀드 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펀드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수익 고위험 펀드(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한 펀드)의 후순위 채권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1월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총 8239개로 평균 수탁액은 295억원이며 수탁액 100억원 미만의 펀드는 절반이 넘는 4588개이다. 금감위측은 “대형펀드는 분산투자 효과 극대화와 일부재산 부실화에 따른 충격흡수가 용이해 펀드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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