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 이성옥)이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 공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IITA는 벤처기업 기술 현물출자, 금융기관 등의 투·융자, 인수·합병 등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아 기업 기술력 평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IITA는 지난 2003년 이후 총 2430여 건의 출연연구소 기술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이전한 바 있다.
한편 기술평가공식기관 지정 근거가 되는 ‘기술이전촉진법’은 오는 6월부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발효된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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