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신문 제목·기사 구글에 못올린다

 기사 검색 저작권 침해 혐의로 지난해 벨기에 법정에 불려 나갔던 구글이 결국 분쟁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벨기에 신문들의 기사뿐 아니라 제목도 올릴 수 없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브뤼셀 1심 법원은 13일(현지시각) 구글이 언론사의 허락 없이 게재한 제목과 기사 링크 서비스를 삭제하고 고발이 접수된 시점부터 기사가 삭제되는 날까지 매일 2만5000유로(약 3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벨기에를 포함해 유럽 17개 신문을 대표하는 언론단체 카피에프레세가 지난해 11월 구글을 저작권 침해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구글이 기사 일부를 전제하고 링크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각 신문사 웹사이트의 광고수익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벨기에 법정이 결국 언론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구글에 불리한 판례를 남김에 따라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노르웨이 등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구글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전망이다.

 또 카피에프레세는 구글뿐 아니라 야후·MSN 등 다른 검색업체들도 차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검색업체와 유럽 언론사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기사 검색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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