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실명제 도입

 이르면 내달중 ‘펀드 판매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한 일회용비밀번호(OTP)를 관리하는 센터도 설립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외 투자 펀드의 투자 설명서에 판매 담당 직원의 실명, 연락처, 민원제기 장소 등을 명기해 민원 발생 때 판매 책임을 명확히 하는 판매 실명제를 3월중에 시행한다. 특히 해외투자 펀드의 판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과 광고 심사가 강화된다.

또 금융거래 때 고객이 알아야 할 상품의 핵심 사항을 쉽게 설명하는 ‘핵심 설명서’가 도입되고, 민원이 급증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산상 자동으로 경고하고 민원 확산을 막는 민원주의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OTP 통합인증센터를 설립, 보안등급별로 거래한도제 등을 통해 전자금융 거래 증가에 따른 위험 관리에 나선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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