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 해외현지법인이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대해 해외의무판매비율을 현행 50%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해외영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펀드 평가방법과 펀드 종류별로 차등적용되던 위험률을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변경 예고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일반펀드에도 투자적격등급인 ‘BBB’ 이상의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는 등 국제 기준에 비해 엄격했던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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