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주는 대박이다(?)’
‘우리사주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종업원들이 기업가치 극대화에 힘써 그 성과를 기업·종업원·주주가 함께 나눠갖자는 취지의 우리사주제도가 이같은 오해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총 2514개로 지난 96년 말 962개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 중 우리사주를 예탁해 놓은 조합은 당시(793개)나 지금(855개)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상당수 조합이 결성 후 우리사주를 배분받지 못했거나 우리사주를 받았더라도 대부분 초기 물량 처분 이후에는 다시 우리사주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식=흔히들 우리사주하면 떠올리는 것이 ‘대박’이다. 상장 전에 취득한 우리사주를 상장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내다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자연스레 종업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우리사주를 취득하길 원하고, 기업은 주가 급등시 종업원들의 업무 긴장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우리사주지원센터의 박용석 전문위원은 “우리사주제도는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주인의식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기업), 회사 성과 공유를 통한 재산 형성(종업원), 회사 성장시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향유(주주) 등 관련 효과가 맞물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혜택=우리사주와 관련된 혜택이 적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상장을 앞둔 기업은 대부분 공모가에 우리사주를 배분한다. 상장 후 시세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종업원들은 투자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상장 후 한달 이내에 공모가의 90%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이라도 있지만 근로자는 이마저도 없다. 세제혜택도 미흡하다. 종업원들의 우리사주 취득비용은 완전 소득공제가 아닌 과세이연만 지원되며 기업에도 손비인정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종업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해도 신생 기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기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쉽지 않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제도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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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전담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2005년 설립한 ‘우리사주지원센터(www.ceso.or.kr)’를 통해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무료 교육강좌가 열리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02)3770-8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