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대표 김경남)가 음악 파일을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월정액 요금제를 도입키로 해 음원 권리자들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벅스는 6일 각 음반사에 공문을 보내 월 4000원과 5000원으로 음악을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원 권리자들이 요청한 디지털저작관리(DRM) 적용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음반 업체들이 거부해 온 소리바다와 유사한 모델이다. 음반 업체들은 ‘공급 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벅스 “더 나은 서비스 위한 선택”=벅스는 월 정액제 서비스는 기존의 월 3000원 스트리밍 정액제와 곡당 500원 다운로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벅스 측은 공문에서 “월정액제 도입을 통해 매출을 증대, 그 이익을 음원 권리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DRM 적용 유예에 대해서도 “DRM을 적용하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벅스는 권리자들의 입장을 수용해왔으나 1년 반이 넘도록 매출은 평행선”이라며 “소비자 편의를 도모해 시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음반사 “공급 계약 해지도 불사”=벅스의 이 같은 결정에 음반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벅스가 새롭게 실시하려는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와 DRM 적용 유예는 일부 P2P 서비스와 유사한 점도 반대 이유다. 일부 음반사들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메이저 음반 업체 대표는 “벅스의 새 서비스는 서버만 있다 뿐이지 P2P와 다를 바 없다”며 “저작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된다면 공급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법적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액제가 시장 성장 견인?=양측의 의견은 다운로드 월 정액제와 DRM 유예가 디지털 음악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냐를 놓고 갈린다. 벅스는 곡당 과금 체계가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DRM도 호환되지 않는 기기가 많고 CD나 USB 등 개인 저장 장치에 담을 수 없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월 정액제 도입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이 커지면 그 혜택을 음악계가 누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음반사들은 정액제로 인한 시장 성장은 한계가 있어 CD 매출 감소분을 보전할 수 없고 결국 전체 시장의 성장을 제한할 것이란 입장이다. 벅스가 권리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한세희·이수운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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