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보통신망으로 송수신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6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통부 고시 제2007-3호)을 개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으로 개인정보나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사전에 보안서버 등을 구축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1일 방문자 수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및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주요 포털에 등록된 웹사이트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자가 구축해야 할 보안서버에는 △웹서버에 업계 표준(SSL) 인증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다음 송수신하는 기능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보안서버전문협의회와 함께 서버 종류별 설치 절차·방법을 담은 ‘보안서버 구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또 KISA에 보안서버 구축 관련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통부의 정종기 정보보호정책팀장은 “국내 전체 웹사이트의 70% 정도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많이 본 뉴스
-
1
단독K콘텐츠 갉아먹는 뉴토끼, URL 바꿔가며 '숨바꼭질'
-
2
애플, '4면 벤딩'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韓 디스플레이 출격 대기
-
3
LGD, OLED 신기술 투자 장비 업체로 선익·아바코 선정
-
4
더 뉴 그랜저, 프리미엄에 SDV 더했다…대한민국 대표 세단의 진화
-
5
파업 D-7, 삼성 반도체 '웜다운' 돌입…100조 피해 현실화
-
6
정유업계, 조 단위 이익에도 쓴웃음…실적 롤러코스터 우려 고조
-
7
“실패 가능성 큰 사업은 중단”…과기정통부, 구축형 R&D 전주기 관리 강화
-
8
삼성전자 총파업 카운트다운…K반도체 생태계 셧다운 위기
-
9
KGM, 12m 전기버스 첫 개발…中 대형 버스에 맞불
-
10
정의선 회장 “테슬라·BYD 공세 성장 기회로…로봇 시행착오 극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