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개월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방식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용 대상 품목을 88개로 확정하는 데 합의했다.
5일 중기청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실무자회의를 거쳐 MAS 적용 대상 품목을 이같이 확정했다. 본지 1월 19일자 2면, 1월 23일자 27면
이는 중기청이 올 초 계획했던 37개 품목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조달청이 중기청에 제안한 112개 품목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그동안 적용대상 품목 미결정으로 기존 단체수의계약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장해 공급하고 있는 해당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MAS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에 관한 세부 시행 규칙은 양 기관이 아직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제도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제안한 품목 가운데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 품목은 제외했다”며 “이번에 확정한 품목 외에 향후 추가 확대 여부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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