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MB CAS 구축에 사업자들 불만

 수도권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공통 수신제한시스템(CAS) 공급 사업을 놓고 방송사와 CAS 사업자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들은 공급 입찰제안요청서(RFP) 내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을 CAS 사업자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업자들은 사업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3일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순용, 이하 지특위)는 CAS 공급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RFP를 국내외 CAS 솔루션 업체에 발송했다. 사업자별 제안을 기술항목과 사업요구 항목별로 상대평가를 실시, 이달 말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CAS 업체들은 사업요구사항에 불만을 터뜨렸다. RFP엔 △통합CAS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 △CAS 공급조건(가격, 징수방법) 등 매출배분(R/S) 방안 △해외진출 방안 및 사업자와의 협력모델 △T-DMB CAS 보급확대 및 단말탑재 제고 기여방안의 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사실상 방송사업자의 투자 없이 CAS 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다. 또 CAS 업체들은 통합CAS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 R/S 방안 제시 요구를 과금시스템 운영을 전담해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CAS 업체 관계자는 “이 RFP를 보고 어떤 업체가 돈을 받고 CAS를 구축하겠다고 하겠냐”며 “SI 업체와도 협력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SI 업체들도 협력에 부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진출 협력모델과 단말탑재 제고 기여방안 요구도 마찬가지다. 다른 CAS 업체 관계자는 “CAS 업체가 플랫폼 해외진출방안 까지 세워야 하냐”며 “탑재 제고방안까지 요구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업모델을 CAS 업체가 세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특위는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CAS 탑재 의무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투자 범위, 구축 시점, 공급 예상 대수 등 더 이상의 사업 계획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특위는 “최초 단일 T-DMB 구축 사업의 이득도 있으며 방송사업자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는 파트너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섭 지특위 사무국장은 “최악의 경우 사업자 제안이 들어와도 선정을 안할 수 있다”며 “주어진 환경에서 사업자 이익을 최대한도로 대변하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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