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홈쇼핑이 아닌 TV포털에도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하나로텔레콤(대표 박병무 www.hanaro.com)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골라보는 쇼핑 프로그램 ‘하나TV 쇼핑’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TV 포털인 ‘하나TV’를 통해 사실상 T커머스 진출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하나로의 T커머스 진출을 계기로 TV포털을 불법이라고 비판해온 방송진영과의 마찰도 다시 표면화했다.
◇홈쇼핑+인터넷쇼핑몰=‘하나TV 쇼핑’은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다. 집에서 편안하게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TV홈쇼핑과 다양한 상품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다.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쇼핑 프로그램을 검색, 시청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처럼 텍스트 및 이미지를 통해 자세한 상품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로텔레콤은 디지털가전, 패션/명품, 생활, 식음료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TV홈쇼핑과 다른점은 하나로가 프로그램 제작이나 채널 편성, 콜센터 운영을 직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TV 쇼핑 프로그램 제작 및 콜센터 운영은 상품 판매업체가 맡는다.
◇기존 방송계, “T커머스 사업권 박탈해라=‘하나TV 쇼핑’에 대해 방송계가 즉각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방송위원회가 하나TV에 T커머스 사업자 허가를 내 준 것은 정식으로 방송사업자 약관 신고를 하고 시장에 들어오라는 뜻이었다”며 “그런 기대감을 저버린 하나TV의 T커머스 사업권을 박탈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T커머스는 소비자와의 접점 범위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케이블업계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일단 관망세를 보였다.
김우석 방송위 선임조사관은 “하나TV 자체가 허가받지 않고 SO의 역무를 침해한 서비스라 쇼핑 서비스도 불법에 해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상태라 장외논쟁·고발 보다는 융추위 논의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초고속 부가서비스일뿐”=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쇼핑’이 케이블 홈쇼핑이 아닌 인터넷쇼핑몰이라고 주장한다. 케이블 홈쇼핑은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채널을 사용한다. 반면에 ‘하나TV 쇼핑’은 방송법상의 방송채널을 사용하지 않아 방송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위 승인도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나로텔레콤의 관계자는 “‘하나TV 쇼핑’은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이라며 “실제로 옥션TV 등 여러 인터넷쇼핑몰이 하나TV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