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공정위는 자민당의 기업통치에 관한 위원회에 M&A의 시장경쟁 저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의 개정안을 제시, 승인을 받았다.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 뒤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화하고 있는 가운데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M&A나 사업 재편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정안은 경쟁 저해 여부에 대한 심사시 기준을 기존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아닌 실질적 경쟁상태를 보여주는 ‘과점도 지수(HHI)’를 축으로 하고, 심사시 시장의 범위에 해외도 포함시켜 HHI를 산출하도록 했다.
합병 심사는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돼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경쟁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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