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사용 시 결제에 주의하세요.’
정보통신부가 최근 실시한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의 실태 조사결과, 자동결제 연장과 본인 동의없는 결제 등 관련 피해사례가 전체 691건의 80%가 넘는 57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소보원은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선택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분석결과 결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도해지 절차문의, 본인 동의 없는 프로그램 설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종기 정통부 정보보호정책팀장은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 창을 도입하고, 다른 프로그램 추가 설치 시에도 반드시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용자도 프로그램 설치 시 이용약관을 면밀히 검토해 금전적 피해 및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와 함께 국산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93종(무료 21종 포함)을 대상으로 치료율을 평가한 결과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유료제품 중 애드스파이더(AD-Spider)·피씨클리어·스파이닥터·스파이제로·닥터바이러스 5종은 타제품에 비해 우수한 치료율(7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네이버·다음·엠파스·야후의 툴바에 탑재해 제공하고 있는 무료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도 권장할 만한 치료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시험에 사용한 샘플 10종을 이용해 해외 유명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4종)에 대해 시험한 결과 60% 이하의 치료율을 보였다.
정통부와 소보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상세 가이드라인 내용 및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정보통신부(www.mic.go.kr), 보호나라(www.boho.or.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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