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건강검진 비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의료비만 제출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국세청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내지 않은 병·의원이 5곳 중 1곳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
연말정산이 끝나 대부분이 세금 환급을 받았지만 뒤늦게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덜 받은 직장인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추가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중공제를 하는 등 실수로 세금환급을 규정보다 많이 받은 직장인도 이 기간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는 개인이 직접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로 받으려는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한달 이내 환급이 가능하다.
또 이중 공제를 받는 등 세금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뒤 환급받았던 세금을 다시 직장에 돌려줘야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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