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하시구려.”
방송 주요 이슈에 대해 주무 기관이 뚜렷한 답을 몇 개월째 내주지 않아 사업자 혼란이 가중됐다. 정보통신부는 케이블카드와 관련, 당초 밝힌 예정보다 반년 가까이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방송위원회도 공시청망(MATV) 문제에 대한 해석상 논란에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케이블카드 의무장착 폐지에 대해 “아직 케이블TV 업계, 제조업체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정보통신부는 작년 9월까지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정통부 고위 관료와 케이블업계, 제조업체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갖기도 했다.
케이블카드는 수신제한시스템(CAS) 기능을 모듈화한 것으로 정통부 기술규격은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스의 케이블카드 장착을 의무화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올해 케이블카드를 장착하지 않은 중저가 셋톱박스를 공급해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KCTA 관계자는 “정통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작년 수립한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도 MATV전문협의회의 위성방송의 공시청설비이용방송(SMATV) 성격 관련 재질의에 대해 30일 “답변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난번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MATV는 공동주택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해 의무화한 마스터안테나(MA)를 사용한 위성방송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SMATV 허용을 요구하지만 케이블방송 업계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는 SO 역무를 침해한다고 적극 반대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사업자들로 구성된 MATV전문협의회는 작년 말 SMATV의 성격부터 정리하기로 하고 방송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방송위는 당시 △현행 방송법은 공동주택 MATV를 이용한 방송 관련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SMATV에 대해 별도 방송사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SMATV의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논의를 거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를 “MA에 대한 독점적 권리 보장이 없고 SMATV 사업자의 별도 지위가 없으므로 SMATV 방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스카이라이프가 SMATV 사업을 하려면 입법화를 통한 별도 지위 획득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해석상 혼란을 빚어졌는데 방송위가 침묵하는 셈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사업자 처지에서 가장 힘든 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뚜렷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 사업전략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측도 “방송위원회가 SMATV에 대해 뚜렷한 시각만 밝혀 주면 사업자도 수긍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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