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음제협)이 지난해 10월 이지원이 운영하는 웹하드 서비스 ‘위디스크’를 상대로 낸 ‘음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지원 측은 위디스크 이용자들이 웹하드에서 음제협의 신탁음원이 들어있는 디지털 데이터 형식의 파일들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음제협 측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업체들이 권리자들의 소송에 대하여 일부 음원의 공유만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미봉책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제협은 “저작물 공유 기반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종래의 웹하드 사업자들 역시 사업형태에 대해 조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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