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5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개정 이전에 인증받은 보안 제품에 대해 유효 기간이 변경된다.
개정 이전에 정보보호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 유효기간을 꼼꼼히 챙겨야 공공기관 납품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정원 IT보안인증사무국은 23일 2005년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개정 이전에 국제공통평가기준(CC)을 적용해 인증받은 정보보호 제품 중 보안 기능 변경이 없고 저장장치 확장 등 변경이 작은 경우 인증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올해 4월 이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정보보호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인증효력 유지 신청을 해야 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SW 많이 본 뉴스
-
1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2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3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170%↑…AI 성장 최대 병목”
-
4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5
앤트로픽, 상반기 매출 1500% 급증에도 107조원 순손실
-
6
[르포] “AI가 알아서 빨래 정리”…제논 '피지컬 AI 두뇌' 개발 현장
-
7
中 커넥티드카 경보…국가보안시설 문턱 높였다
-
8
내달 상암서 서울 첫 레벨4 자율주행 택시…라이드플럭스가 맡는다
-
9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지재권·인센티브 방안 만든다
-
10
오픈AI 회의실 도청 혐의자, 사우디 왕족 AI 프로젝트 합류 타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