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가 문화관광부에서 마련 중인 게임머니·아이템 거래 관련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대한 정책 제안자로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혀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기만 위원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3개월내 마련될 게임머니·아이템 거래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에 게임위가 맡아서 진행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최근 만든 미래게임연구소로 발령한 내부 전문 인력과 앞으로 새롭게 영입할 2명 안팎의 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제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게임위는 네오위즈 송관용 부사장을 초청해 게임머니·아이템 거래 관련 게임업계의 현안과 향후 시행규칙 마련 방향 등을 토론하면서 ‘게임위 역할론’에 더욱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과 소비자, 그리고 업계간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누구보다 효율적인 정책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임위”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행령에 충분히 업계·소비자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입법청원권을 행사해서라도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게임위의 행보는 당장 국내 게임산업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관련 시행령 정국에서 단순한 등급·사후관리 기관으로 머물다가는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제돼야한다”면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게임머니·아이템 거래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웹보드(고스톱·포커류)게임 환전은 철저히 규제 △작업장 형태의 기업형 아이템 거래는 강력 차단 △개인간 거래는 월 일정액 범위내만 제한적으로 허용 등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문구 가다듬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게임산업진흥법과 달리 시행령 규정은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만큼, 일단 큰 틀에서 정부·이용자·게임업계 의견을 공통분모를 찾아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한 뒤 찬반 여론을 따져 개정안으로 반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