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동결계좌제도가 도입돼 주식 외상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미수 발생 위탁자에 대해 미수 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토록 하는 동결계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란 주식종목에 따라 자기자본의 4∼5배까지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빌린 돈을 이틀 후에 갚아야 해 투기적인 단기매매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부터 미수 거래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을 현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결계좌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에도 매수 주식의 결제전 매도를 허용하고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도 허용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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