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발간하고 산학연의 주요 연구기관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내부 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비 집행절차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연구비 중앙관리 및 연구비 통장관리 등의 회계감사통제 부문과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등의 집행관리 부문, 연구 진행 및 종료 사항관리 등의 연구관리절차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연구관리인프라’는 연구관리 조직인력 부문, 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지원 부문, 연구관리규정 부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비 집행절차’는 인건비와 직접비, 간접비 등에 대한 연구비 집행절차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연구소·대학 등의 연구비의 오남용과 항목에 맞는 배분을 위해 여러가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며 “연구기관들이 이 매뉴얼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연구비의 부당집행 사례를 줄일 수 있고 연구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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