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정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매각·합작투자·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오는 4월 28일 본격 시행된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핵심기술 범위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6월께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 지정과 해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신설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기계·정밀화학·생명공학 5개 분야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4월 말 법률이 시행되면 정부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국가 핵심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첫 번째 국가 핵심 기술은 6월께 윤곽이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이후에는 국가 핵심 기술 지정 내용에 따라 해외매각·합작투자 등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이고, 재계가 합작투자나 기술이전까지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핵심 기술 범위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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