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 전용유리 등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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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및 유기EL 전용유리가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외된 주요 품목은 PDP·유기 전용유리 이외에 이방전도성필름, 전지용흑연, 저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이미드필름,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모듈, 복합구조칩 등이다.

한편, LCD 장비인 건식식각기와 증착기는 올해도 2.5%의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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