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라뮤직(대표 정문교)이 편집음반 ‘진한 커피’의 상표등록권자인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편집음반 ‘진한 커피’의 곡 선택, 배열 등 편집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나 편집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원고가 1999년부터 편집음반 발매 계획을 세워 1, 2, 3집을 발매하는 등 음반에 대한 제작ㆍ홍보 및 판매의 주체로, 상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허법원의 판결이 올바른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신나라뮤직은 1999년 10월부터 시리즈 기획 편집음반 ‘진한 커피’를 5집까지 발매해 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상장처·심볼 확정…조달자금은 EUV에 집중 투입
-
3
피엔티·나인테크, 차세대 나트륨이온전지 상용화 협력
-
4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5
삼성·SK만? 조선업계도 성과급 전쟁…“영업이익 공유하라”
-
6
고려아연·홈플러스 노조 손잡았다…“MBK 규탄”
-
7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8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9
[뉴스줌인]통신 장비 진입 전략과 유사…화웨이 AI 칩 '가격' 앞세워 빈틈 공략
-
10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