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라뮤직(대표 정문교)이 편집음반 ‘진한 커피’의 상표등록권자인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편집음반 ‘진한 커피’의 곡 선택, 배열 등 편집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나 편집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원고가 1999년부터 편집음반 발매 계획을 세워 1, 2, 3집을 발매하는 등 음반에 대한 제작ㆍ홍보 및 판매의 주체로, 상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허법원의 판결이 올바른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신나라뮤직은 1999년 10월부터 시리즈 기획 편집음반 ‘진한 커피’를 5집까지 발매해 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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