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을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국가 재산권 보호 및 특허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범위도 확대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도 상향 조정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도 확대되며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부문별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규정 등을 알아본다.
<정보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미인증 및 개조·변조·복제기기 관련 처벌 강화=미인증 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와 판매자는 물론이고 미인증 기기를 무선국에 설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증 받은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와 개조·변조·복제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한 자, 무선국에 설치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원으로 개명=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소속이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기술연구회로 변경되고 명칭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바뀐다.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외부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국가R&D 사업 성과관리 강화=새해부터는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을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재산권 보호 및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허를 출원할 때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부처,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
◇에너지 다소비업자 에너지 진단 의무화=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새해 1월부터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에너지 손실요인의 발굴과 개선을 도출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매각=종전까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했으나 새해 7월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도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지며 입주자는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현재까지는 산업기술단지 내에 공장의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 제한에 특례가 허용돼 산업기술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도시형 공장으로 허용대상이 한정되고 공장면적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로 제한된다.
◇기술거래사 등록기관 변경=기술이전촉진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께부터는 기술거래사의 등록기관이 기술거래소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뀔 예정이다.
◇공공기술의 체계화 촉진=공공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지금까지는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했으나 6월께부터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으면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새해부터 모든 휘발유 자동차와 경소형 경유 승용자동차에 OBD 부착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안전용기란 5세 미만 어린이가 5분 이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한 용기를 말한다. 새로운 포장과 용기 형태는 어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좋은품질 보증제도 도입=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의료기기 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임을 보증하는 제도다.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됨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 제품이 판매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및 업무구역을 정비했다. 조합간 긍정적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자생력을 다지는 기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구매방법 추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에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방법 다양화로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조합참여 허용=그동안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던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기업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직접 생산 능력이 확인된 중소기업에 한해 입찰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정책자금 구조개편=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정책자금 구조가 개편돼 수요자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업체당 지원한도 축소=새해부터 수도권기업의 경우 기존의 4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된다.
◇수출중소기업 지원확대=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 기존의 50%에서 70%로 늘어나고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지원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참여업체에 대한 수출특별보증도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어난다.
<문화·콘텐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새해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새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공업 등록제 전환=청소년게임제공업과 게임시설공제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사행성 게임물 등으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게임산업의 건전화를 꾀하도록 했다.
<특허>
◇비밀디자인으로의 청구시기 확대=종전에는 디자인 등록 출원 시에만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이나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을 상표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색채 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 상표를 포함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달>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 구축=새해에는 신기술제품의 제값 받기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지원하고 공동시장에 신기술제품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가 구축된다.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 운영=새해부터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도입된다. 불법 전자입찰을 신고해 사실임이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가기관 조달물자 대금 직불=그동안은 수요기관 직접지급(원칙)과 조달청 우선지급(예외적)을 병행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돼 국가기관은 조달물자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세제>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새해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새해는 제도 계도기간에 속하며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패널티가 주어진다.
◇기본 관세율 개편=새해에는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철광석과 동광 등 기초원자재 309개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바뀌고 카제인산염 등 114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율도 조정된다.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제도 도입=새해부터 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할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감시제 도입=새해부터는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부처 장관은 처리결과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 경우 시정요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 도입=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
◇새 1000원권·1만원권 발행=21일 새 1000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지난해 5000원권에 이어 새해에 1000원권과 1만원권이 차례로 바뀌면 지폐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새해부터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다.
<노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지난 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며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전면 실시=그동ㅣ안 내방 접수와 인터넷접수를 병행해왔으나 새해부터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컴퓨터에 익숙ㅈ 않은 수험자에게는 각 지사에 도우미를 배치해 회원가입 및 사진 스캔 업무를 지원한다.
◇전문연구요원 승인 전직기준 완화=새해부터는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에 편입 후 전직승인 신청 제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 2년이었으나 1년 6개월로 완화된다.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자연계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원 출원신청시기가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로 완화된다.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사업이 3월부터 실시된다. 비정규근로자 훈련비를 직접 지원해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실 수강료를 지원한다.
<법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제도 도입= 4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병역사항 신고체계를 도입한다. 신고절차를 개선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간소화가 기대된다.
<기타>
◇선박위치 발신장치(VMS) 의무화=새해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선박은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해야 한다.
◇제대군인 취업 지원=부산과 대전에 지방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취업목표 인원도 올해 860명에서 내년에는 1500명으로 늘린다. 제대군인 지원 웹사이트(http://www.vnet.go.kr)에 자격증·어학·IT 등 360개 강좌를 개설해 6000여명에게 취업 교육을 실시한다.
◇기무사, 무역대리점 보안측정 개선=기무사 인터넷(http://www.dsc.mil.kr) 초기화면에 ‘군 무역대리점 보안측정 신청’ 메뉴를 개설해 보안측정 신청을 원하는 무역대리점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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