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배출(노동부)과 관리(과학기술부), 활용(과기부·건설교통부 등 15개 부처) 업무가 분산돼 혼란스러웠던 기술사 제도가 최근 ‘기술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일관된 정책을 통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26일 과기부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따라 기술사에 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부처 간 총괄조정을 위해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3년 주기의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기술사 중 신청한 자에 대해 정부가 심사 결과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해 국가간 협약에 따른 전문직 상호교류 시 국내 자격이 국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기술사 자격의 국가 간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의무화해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무와 소양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해 자격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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