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부모가 간단히 PC를 조작함으로써 청소년의 PC게임 구동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된다.
20일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와 협의를 거쳐 차세대 운용체계(OS) 비스타의 ‘부모제어(parental control)’ 기능에 게임위의 등급부여 기준에 맞게 연령별 인증 기능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비스타가 국내 출시된 이후에는 부모가 연령을 설정해 게임 이용을 제한 또는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10세 자녀를 둔 부모는 PC 자체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아니면 12세·15세·18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실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PS)3, MS X박스360, 닌텐도 위(Wii) 등 차세대 게임기에도 일정 기준의 연령인증 기능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부터 청소년 유해물 차단이 가능하게 되며 게임물 자체의 선정성·폭력성 등에 대한 창작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받게 됐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