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시청가 방송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등급기호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규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된다.
방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2007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급제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등급고지 방법, 한정된 등급적용 장르, 모호한 등급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행 방송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규정화하고 별도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현행 우측 상단에 고지하도록 돼 있는 등급기호를 좌측 상단 또는 우측 상단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되는 ‘19세 이상 시청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등급기호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등급제 적용 범위를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되, 보도 프로그램·다큐멘터리·생활정보·교육 및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일부 예외조항을 두어 등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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