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KTNET 지정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전자무역 기반시설(u트레이드 허브)을 운영할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돼 내년부터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 서비스에도 나선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전자무역 전문위원회를 열어 단독 신청한 KTNET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개정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KTNET은 산자부가 지난달 구축한 2차연도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해 내년부터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전자무역 2차연도 사업은 무역업체가 모든 무역업무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자무역 3개년 사업 중 가장 핵심이다. KTNET이 제공하는 새 서비스는 기존과 달리 무역업무 진행현황을 알려줄 뿐 아니라 자신이 처리한 무역업무와 처리해야 할 무역업무를 알려주는 마이 트레이드 기능이 있다. 또 무역절차 이전 단계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음 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자동생성 기능도 갖췄다.

산자부는 또 내년에 이어지는 전자무역 3차연도 사업에서는 KOTRA·EC21·EC플라자 등 무역 유관기관 및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중인 무역 정보를 한데 모아 무역업체에 제공하는 ‘마케팅 종합 정보시스템’과 수출 네고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선하증권(e-B/L) 유통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전자무역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3차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무역자동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로 예상되는 2조5000억원 외에 1조8000억원의 효과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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