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논란의 와중에 있는 아이템 거래를 금지 항목에서 뺀 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14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31조 7호의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게임 결과물 정의가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은 거래 금지 항목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는 최근 문화부 고위당국자의 아이템 거래 양성화 언급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본 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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