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겠다는 일정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방통위 설립법안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들은 논란을 빚어온 ‘대통령의 방통위 위원 5인 임명권에 의한 직무 독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 ‘적절한 절차’라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칙으로 돌려 추후 협의할 대상으로 남겨둔 △방송위 직원 특별채용 등의 특례 및 방통위 사무조직 직원의 일반직 공무원(방송통신직렬)화 △우정기능의 존속 여부 등도 융합을 향한 난제로 남았다.
반면에 패널들은 산·학·연·관이 IPTV,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통신·방송 융합현상에 대한 산업적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화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벌써 기존 시장을 지배해온 사업자가 융합시장에서도 후발사업자를 궁지로 내모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과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할 것”이라며 “우정기능 등은 부칙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소관으로 하되 나중에 적절하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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