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페이스닷컴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부작용을 낳자 성범죄자들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찰스 슈머(민주·뉴욕)와 존 매케인(공화·아리조나) 상원의원은 내년 1월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e메일 주소를 사법 당국에 등록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모은 성범죄자들의 e메일 정보들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회원들이 성범죄자인 지 아닌 지를 구분하고 이들의 접근을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마이스페이스닷컴이 같은 취지로 미국 정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겠다는 것과 유사하지만 성범죄자들이 허위로 e메일을 신고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새로운 법안에는 규정돼 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현재 우리의 이웃이 성범죄자인 지 알 수 있듯이 사이버 세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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