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국무조정실이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조실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방송위는 반대이유를 국조실의 입법 예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및 공공성을 구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관여 배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하고는 소관업무를 독임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케 함으로써 합의제기관의 기본적 운영원리를 왜곡 △사무처와 사무총장을 두지 않고, 사무조직을 위원장 밑에 두도록 하는 것도 합의제 기관 운영원리와 맞지 않음 △사무처 직원 신분을 일반직 공무원화함으로써 행정관료 일반이 방송행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함 등을 직무상 독립을 훼손하는 주요 내용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현재의 입법 예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더욱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법안을 성안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방송위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관계부처 그리고 융추위 위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원단에 파견된 방송위 직원들을 즉각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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