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 프로그램 공정경쟁 논란 재점화

국내 대표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미디어가 종합오락채널 CJ tvN의 스카이라이프 공급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2003년 간판 채널의 위성방송 공급을 중단한 온미디어에 이어 CJ미디어가 대표 프로그램의 위성 공급 불가를 선언하면서 케이블과 위성방송 간 프로그램 접근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미디어는 최근 스카이라이프측에 내년부터 tvN 채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말로 명시한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CJ tvN은 CJ미디어가 지상파급 자체 제작 채널로 육성하는 채널로 개국 초기임에도 간판 자체 프로그램들의 시청점유율이 2.0∼6.0%대를 기록 중이다.

탁용석 CJ미디어 매체사업국장은 “음악방송인 KMTV의 채널을 전환해 tvN을 송출했기 때문에 위성방송과의 기존 KMTV 계약 기간을 존중해 올해까지만 방송을 공급한 것”이라며 “개국 때부터 tvN을 케이블 간판 PP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던 터라 오래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커버리지 확대 보다는 지상파에 버금가는 채널을 점유하는 게 현 유료방송 시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라며 “1400만 가입자 기반의 케이블방송에서 먼저 위상을 높인 후 나중에 위성 등 다른 플랫폼으로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CJ미디어에 재계약 협상의지를 담은 공문을 회신하는 등 협의 재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온미디어의 사례까지 종합,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송위나 공정위 등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카이라이프의 관계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보다 더 많은 수신료를 제공하는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나는 것”라며 “CJ미디어와의 재협상에 주력하겠지만 방송위나 공정위를 통한 이의 제기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신규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시장 점유율에 도달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프로그램접근규칙(PAR:Program Access Rule)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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