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현행유보’와 ‘미래유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현행유보(reservation for existing NCM)란 부속서에 별도로 유보하되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협정 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현존하는 정부 조치를 의미하며,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능(standstill, 원칙 적용)하다. 즉 현재의 규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미래유보(reservation for future measures)란 새롭게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유보로서 서비스 협정 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현재의 규제나 시장 접근제한 조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접근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회계·건축설계 등 52개를 현재유보로 스크린쿼터·방송·융합서비스·보건의료 등 44개를 미래유보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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