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기설비공사에 변압기·차단기·계전기 등 수입 중전기기를 사용하려면 국산 제품처럼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국산 중전기기 제품이 외산제품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 따른 조치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고 내년 7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본지 10월 18일자 27면 참조
개정된 검사업무처리방법에 따르면 수입 중전기기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행돼 왔던 참고시험을 최소화하고 사용 전 검사를 할 때 국내 공인기관의 검수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국산 중전기기의 경우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수입 중전기기에 대해서는 간단한 참고시험을 거친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고 국내 업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자부는 개정된 검사업무처리방법이 시행되면 수입 중전기기도 국산과 동일하게 안전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업계의 역차별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압이상 중전기기의 수입 규모는 지난 2000년 1억71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200만달러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동남아시아 등 저가의 중전기기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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