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공시청설비이용방송(SMATV)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케이블TV 업계가 ‘TV공시청규칙’ 개정 논의가 방송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한 법률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28일 정통부가 주도하는 ‘공시청안테나(MATV)전문협의회‘에 참석해 방송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하웅 협회 사업지원국장은 “MATV설비가 방송법상 케이블TV의 역무이므로 모법에 위배되는 기술기준이나 규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며 개정을 추진한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단은 위성방송의 공시청 설비 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검토를 정통부에 의뢰했으며 정통부는 전문협의회를 발족, 실무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방송위원회도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MATV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논의키로 해 정책 방향 설정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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