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수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6년간의 특허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허컨설팅 업체인 피앤아이비(대표 김길해)와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앤아이비 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피앤아이비와 MS간 분쟁은 지난 2000년 이 교수가 개발한 ‘문서작성시 한글·영어 자동변환 기술’에 대해 MS가 이 교수의 특허권을 부인하고 자사 MS 오피스에 이 기술을 적용, 이 교수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MS는 특허무효심판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피앤아이비가 맞소송해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이 교수와 피앤아이는 MS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길해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MS가 특허를 무단사용해 올린 1조원 매출의 7∼8%인 700억여원을 손해배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SW 많이 본 뉴스
-
1
NC AI, 한화오션 최첨단 용접 로봇 AI 두뇌 개발한다
-
2
[뉴스줌인] AI 보안 주권 확보 나선 'K-글래스윙'
-
3
단독보안업계 주도 한국판 '글래스윙' 이달 출범
-
4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5
아이티센그룹, AI 도입 최대 난제 '비용 폭증·빅테크 종속' 해결사로
-
6
[사설] 로봇기업 영세성 넘어야 피지컬AI 꽃핀다
-
7
엑스게이트, 국내 최초 'C-ITS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 참여사로 선정
-
8
[데스크라인]'K-보안'에 거는 기대
-
9
메가존소프트·구글 클라우드, 요기요 임직원 AI 해커톤 기술 지원
-
10
[6·3 지방선거]서울 자치구청장 민주 17곳·국힘 8곳…4년 만에 판세 정반대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