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영상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던 구글이 이번에는 신문기사 저작권 시비로 유럽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구글이 제공하는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벨기에·노르웨이·덴마크 등 유럽 각국 언론이 ‘저작권 침해’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로이터·IT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벨기에의 한 신문사인 ‘카피프레스’는 구글 뉴스 사이트에 신문기사 제목과 기사 일부가 게재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다.
브뤼셀 법정은 1심에서 구글에게 기사검색 관련 신문기사 서비스를 당장 중단하고 매일 100만유로의 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구글이 준비 중이던 덴마크어 뉴스 서비스 웹사이트 개설도 구글과 덴마크 언론 간 갈등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덴마크 신문사들이 뉴스 서비스 제공 시 신문사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옵트 인(Opt-in)’ 기능을 구글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불거진 것.
또 노르웨이에서는 한 미디어 기업이 소유한 매체의 사진기사를 구글이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며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 대변인인 페르넬레 보르셋은 “노르웨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유럽 언론의 파상 공세에 구글은 모든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는 원문의 일부일 뿐이며 원문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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