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기술직 직원들에게 6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레드헤링이 최근 보도했다.
IBM은 성명에서 “소송이 길어지고,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합의금을 지불하고)소송을 해결하는 길을 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신생 기술업체나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실리콘밸리 지역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자주 초과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BM의 전·현직 기술직 직원들은 IBM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며 지난 1월 24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에 있는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관련된 기술직 직원들은 IBM의 기술 서비스 전문가와 정보기술 전문가 직종에 종사했거나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소장에서 기술직 직원들은 초과근무 해당자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과 특정 주법은 기술 산업에서 초과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은 관리자 직위나 더 높은 직위의 직원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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