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PC 라이선스 주도권 잡았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도 대만업체에서 PC 핵심 기술 관련 로열티를 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AFP 등 주요 외신은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대만 컴팔과의 특허침해 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샌프란시스코)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대만 컴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재판에서 컴팔 노트북PC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미국에서 올린 매출에서 9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LG전자도 대만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해 국내업체는 PC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 협상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쥐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컴팔에 2002년 4월 이후 침해 행위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다른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자사 PC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컴퓨터 업계에 라이선스 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라며 “다수의 업체와 이미 라이선스 계약을 했으나 컴팔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도 지난 7월 대만 PC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특허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당시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콴타·콤팔·FIC 3개 대만 PC업체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LG전자에 이은 이번 삼성전자의 핵심 PC 기술 관련 국제적 인정으로 국내업체는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라이선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특히 중국과 함께 강력한 노트북PC 생산거점으로 부상한 대만업체를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면서 전체 PC 시장에서 기술 우위의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두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로열티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PC와 관련해 1500여건의 특허를 가진 삼성전자는 지난해 대만 아리마·인벤텍을 상대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승소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엄규호 삼성전자 상무는 “크로스 라이선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른 PC업체에 지급하는 특허료도 있어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힘들지만 로열티 순수입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직·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삼성에 앞서 승소 판결을 받은 LG전자도 30여개 PC업체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LG전자는 PC와 관련해 2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인텔도 LG전자의 모든 PC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한 바 있다.

정지연·강병준기자@전자신문 jyjung·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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