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가 새로 선보이는 제도다. 노동부가 23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기존 ‘고용보험 환급제도’가 정규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돼온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점을 고려해 선보이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노동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다. 지원 금액은 연간 100만원, 최대 5년간 300만원이다.
훈련과정은 △정보화 기초과정을 포함한 훈련과정이나 어학능력 개발을 위해 외국어 훈련 교재를 사용한 훈련과정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 인터넷 등으로 훈련생 관리가 이뤄지는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과정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 교육기관에서 직무 및 외국어 교육을 받으면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에 한해 일부 또는 100%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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