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휴면PP 3개 등록 취소

 방송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18조에 의거,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이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불교위성방송·아하TV·아시안무비채널의 3개 휴면PP에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의결에 앞서 지난달 등록 후 2년 이내 방송 미실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이번에 취소된 사업자는 모두 청문에 불참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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