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케이블TV사업자(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전주관로 불법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보통신부가 직접 나섰다.
정통부는 7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한 SO와 KT 간의 분쟁을 통신사업자 간의 자율 조정으로 이끌기 위해 최근 양측 관계자들과 잇따라 중재 회의를 가졌다. 정통부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KT와 107개 SO들의 개별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전주관로 임대료 등의 중재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주관로란 인터넷 및 케이블망을 가정이나 회사까지 연결하는 필수 설비다. KT는 상당수 SO들이 지금까지 전주관로를 무단 사용했다며 전국 SO에 10여건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 주장에 따르면 SO가 사용중인 전주 36만5000개 가운데 69%인 25만2000개가 무단사용이다. 이를 근거로 KT가 추산한 부당이득금과 목적외 사용에 따른 대가는 전주와 관로를 포함 총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SO들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전주관로를 둘러싼 KT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SO들은 정부가 케이블TV 방송 허가를 내주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분쟁이 확대됐다며 정부 중재를 요구해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관계자는 “KT가 구축한 대다수 전주관로는 공사시절 민간의 희생을 대가로 구축한 것으로 민영화 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SO들과 마찰을 불러왔다”며 “전주관로는 일반 SO들이 대체 가능한 설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SO의 기간통신사업자 전환 등을 계기로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와 견해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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